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운영규정 제정: 2017.06.20 개정: 2017.10.26 개정: 2018.07.25 개정: 2019.12.19 개정: 2020.05.07 규정 제정: 2020.07.02 전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보험설계사지부(이하 ‘지부’)이라 하며, 약칭은 ‘보험설계사지부’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Insurance Planner's Union (약호는 KIPU)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지부는 보험 또는 공제(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로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부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실질 임금(수수료)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의 각급 하부조직은 각 지역별 또는 회사 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5조(상급단체) 삭제 2020. 7. 2. 2장 조합원 제6조(자격과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지부가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① 보험 또는 공제(보험)를 모집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공제(보험)를 모집하는 자 ② 보험 또는 공제(보험) 모집 관련 해고자, 실업자, 퇴직자, 예비노동자 제7조(자격 상실)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조합 또는 지부에서 제명되었을 때. ② 본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한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이 이를 수리하였을 때 ③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이 조합에 재가입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제8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조합 및 지부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② 조합 및 지부가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③ 조합 및 지부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④ 조합 및 지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⑤ 지부간부의 소환권 ⑥ 지부의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⑦ 지부의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⑧ 지부의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⑩ 지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⑪ 기타 규정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9조(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조합 규약 및 지부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규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기금 및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③ 지부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④ 지부의 각종 사업과 회의 활동 및 교육에 참여할 의무 ⑤ 지부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⑥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⑦ 자신의 소속 회사 변경 시 30일 이내에 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⑧ 권리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10조(권리 제한) ① 지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1.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합원의 징계처분 (정권, 제명) 제11조(구제) 지부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지부는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지부의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지부가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삭제 2020. 7. 2. ④ 삭제 2020. 7. 2. ⑤ 삭제 2020. 7. 2. 3장 조직 제13조(지역본부와 지부, 지회) 삭제 2020. 7. 2. 제14조(지역본부의 설치와 운영) 삭제 2020. 7. 2. 제15조(조합과 지역본부의 관계) 삭제 2020. 7. 2. 제16조(지부의 설치와 운영) 삭제 2020. 7. 2. 제17조(조합과 지역본부, 지부의 관계) 삭제 2020. 7. 2. 제18조(지회의 설치와 운영) 삭제 2020. 7. 2. 제19조(조합과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의 관계) 삭제 2020. 7. 2. 제4장 기구 제20조(기구) 지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① 지부조합원총회 ② 지부대의원대회 ③ 지부확대운영위원회 ④ 지부운영위원회 ⑤ 지회 및 분회총회 제21조(조합원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① 확대운영위원회 의결로 지부에서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무료취업알선센터 2. 기타 조합원 복지, 직업훈련 등 지원을 위한 기구 ② 센터 등의 책임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1절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0. 7. 2. ③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⑤ 지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일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⑥ 4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장은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의 공고내용은 지부의 홈페이지, 지부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임원(위원장, 사무국장, 감사)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지부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5.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감사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7.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0.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영구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12. 조합비 결정 및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0. 7. 2. 14. 지부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15.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지부의 투표는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지부 대의원대회 제24조(지부 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① 지부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의결기구이며, 정기 지부 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지부 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시 지부 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⑤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지부의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부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5조(대의원의 임기) 지부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지역지회 단위로 선출하되 지역지회 조합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20명당 1명씩 선출한다. 단, 단수 10명 초과시 1명을 추가한다. ③ 선출직 대의원은 지역지회별 인원비례에 의해 확정된 선거구역을 정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지역지회가 없는 경우 가장 인접한 다른 지회와 통합하여 대의원을 배정한다. ⑤ 지부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 대의원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 대회 전전월까지 1년간의 월별 조합비 납부 누계 조합원수를 12등분한 평균 조합원수로 한다. 단, 지역지회 설립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역지회 설립 이후 월별 조합비 납부 누계 조합원수를 해당월수로 등분한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제27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선출단위에서 그 대의원의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9조(대의원대회의 기능) ① 제23조 1항 1, 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승인 및 탄핵에 관한 사항 ③ 임원,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유고시 직무대행 인준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제3절 확대운영위원회 제30조(확대운영위원회 구성) 확대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 임원(회계감사제외), 지회장,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1조(확대운영운영위원회 소집) ①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소집한다. ②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지부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혹은 확대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2조(중앙위원의 소환) 삭제 2020. 7. 2. 제33조(확대운영위원회 기능) ① 지부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칙, 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0. 7. 2. ④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⑤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동반 유고 또는 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⑥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0. 7. 2. ⑧ 삭제 2020. 7. 2. ⑨ 규정해석에 관한 사항 ⑩ 삭제 2020. 7. 2. ⑪ 삭제 2020. 7. 2. ⑫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⑬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⑮ 삭제 2020. 7. 2. ⑯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⑰ 가예산, 경정예산 의결에 관한 사항 ⑱ 투쟁기금 및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⑲ 고장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⑳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㉑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㉒ 삭제 2020. 7. 2. ㉓ 삭제 2020. 7. 2. ㉔ 제명자의 복권신청기간 단축 특별결의에 관한 사항 ㉕ 본조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㉖ 각 지회 및 분회의 신설, 분할 및 병합에 관한 심의 의결 ㉗ 기타 중요한 사항 4절 운영위원회 제34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①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② 지회장 ③ 각종 부서 및 위원회 위원장 제3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①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②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지부 대의원대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④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대책 수립 및 교섭에 관한 사항 ⑤ 각 분과, 지역지회 및 분회 ,부서 업무 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⑥ 지부 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⑦ 각 분과, 지역지회 및 분회의 운영사항의 조사지시에 관한사항 ⑧ 삭제 ⑨ 각종 규칙, 세칙에 관한 상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⑩ 삭제 지부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⑪ 규칙,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⑫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분회, 지회 제36조(분회 및 지회 구성 및 운영) ① 지회는 광역단위 및 사업장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지회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분회는 지역 및 사업장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분회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회장 및 분회장은 해당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회장 및 분회장은 지회 및 분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지회 총회 및 분회총회 의장으로 결정사항을 지부장에게 보고하며 지회 및 분회 조합원 고충처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⑤ 지회 및 분회 총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임시 지회 및 분회 총회는 지회장 및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회 및 분회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할 때 및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기능 1. 지회 및 분회장 선출 2. 지부총회, 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 채택 3. 기타 지회 및 분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 절 각종 위원회 등 제37조(각종 위원회 및 분과) ① 지부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험사고 보상 교육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③ 지부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3. 독립법인대리점(GA) 제 7 절 고문 및 지도위원 등 제38조(고문 및 지도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위원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2020. 7. 2. 제39조(전문 및 자문위원) 삭제 2020. 7. 2. 제5장 회의 제40조(성립과 의결) ①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 및 회의에서 의결된 행사,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④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조합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특별결의)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③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④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⑤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6장 임원 및 사무국 제42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1명 ② 수석부지부장 1명 ③ 부지부장 약간명 ④ 사무국장 1명 ⑤ 회계감사 약간명 제43조(지부장의 임무) ①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⑥ 지부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44조(수석부지부장의 임무) ① 수석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한다. ② 수석부지부장은 지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5조(부지부장의 임무)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보좌한다. 제46조(사무국장의 임무) ① 지부장의 명에 의거 사무국을 총괄한다. ②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③ 지부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④ 총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47조(임원의 선출) ① 지부 임원 중 지부장,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② 수석부지부장은 부지부장 중 호선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친다. ③ 부위원장은 해당 각 업종별 분과위원회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부위원장이 된다. ④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4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이 모두 유고시 직무대행은 부지부장이 부지부장이 여러명일 경우 연령 순으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이 모두 유고시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수석부지부장 유고 시에는 지부장이 직무대행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지부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사무국장 유고 시에는 지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50조(임원의 탄핵) ① 지부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탄핵소추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51조(사무국) ① 지부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1. 조직쟁의국 2. 선전홍보국 3. 정책기획국 4. 총무국 5. 대외협력국 6. 여성국 7. 교육국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2조(단체교섭의 권한 및 체결) ① 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지부장은 실무교육담당자가 된다. ② 지부장은 분회단위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③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위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본조위원장이 체결하여야 한다. 제53조(단체협약 인준) 삭제 2020. 7. 2. 제54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지부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부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위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신청한다. 제55조(쟁의행위 결의) ① 지부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③ 지부장 및 분회장 등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7일전까지 조합 게시판 등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 및 분회장 등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 및 분회장 등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6조(쟁의결의의 효력) ① 지부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57조(쟁의기금) ① 지부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② 쟁의기금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제58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부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지부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부는 각급 분회 등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분회 단위의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59조(포상) 지부는 지부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분회 및 지역지회의 규정 위반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조합원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징계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부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징계시에는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지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61조(재심) ① 조합원 징계에 대한 재심은 본조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 및 징계처분을 당한 임원과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으로 탄핵 및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9 장 재무, 기금, 회계 제62조(재무) 지부의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후원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기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63조(기금의 설치 관리) ① 지부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②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64조(회계) ① 지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지부의 회계는 매년 지부 회계의 일체에 관한 현황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은 예산집행, 기타 회계사항에 관하여 지도 및 통제할 수 있으며, 지부회계의 각 담당자 및 결재라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장부 지부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법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파일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 원장 2. 현금출납부 3. 통장 4. 회계감사 보고서 및 부속 증빙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⑥ 지출증빙 1. 회계의 각 담당자는 그 증빙서와 함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정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지부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한다. 제 10 장 통합, 해산, 청산 제65조(해산, 청산, 통합) ① 지부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가 지부총회의결에 따라 해산할 시 본 기금은 해산시점 현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균등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산별노조에 가입을 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