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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규약 제 6조(규약보기)에 해당하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규약 제9조에 따라 조합비(월2만원)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조합원 가입에 동의 하시는 경우 아래 베너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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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후원/조합비납부

조합비(월 2만원)를 계좌로 직접 납부 하시거나 노동조합가입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내시려는 분은 아래 조합계좌로 송금 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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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 베너를 눌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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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노조 사무국)

02-3425-0304  / 010-3740-2034 /  kmia03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