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약
제정: 2017.06.20
개정: 2017.10.26
개정: 2018.07.25
개정: 2019.12.19
전 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며, 약칭은 “보험설계사노조”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Insurance Planner's Union (약호는 KIPU)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보험 또는 공제(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로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실질 임금(수수료)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조합의 각급 하부조직은 각 지역별 또는 회사 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6조(자격과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보험)를 모집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공제(보험)를 모집하는 자
2. 보험 또는 공제(보험) 모집 관련 해고자, 실업자, 퇴직자, 예비노동자
제7조(자격 상실)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2. 본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한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이 이를 수리하였을 때
제8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ㆍ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ㆍ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ㆍ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9조(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기금 및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
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과 회의 활동 및 교육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소속 회사 변경 시 30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해야 할 의무
8. 권리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10조(권리 제한)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합의 징계처분
제11조(구제) 노조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조합비)
1.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2.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3. 각 본부, 지부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납부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4.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5. 조합비 감면에 관한 요청이 있을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3 장 조직
제13조(지역본부와 지부, 지회)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지역본부의 설치와 운영)
1. 지역본부는 업종의 조직화 및 노동시장, 관할 조합원수, 생활권역, 거리, 공동투쟁 경험 등을 고려한 권역 및 광역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세부기준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지역본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지역본부 모범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각 지역본부 총회(대의원회)에서 제정ㆍ개정된 지역본부 운영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역본부의 운영규정 중에서 조합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15조(조합과 지역본부의 관계)
1. 지역본부는 조합 의결기구의 의결ㆍ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에 대해서 조합 의결기구의 의결,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지부의 설치와 운영)
1. 지부는 조합원의 업종, 노동 및 생활권역,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그 세부기준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지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지부 모범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각 지부총회에서 제정ㆍ개정된 지부운영규칙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조합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17조(조합과 지역본부, 지부의 관계)
1. 지부는 조합 의결기구 및 본부 의결기구의 의결,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조합 의결기구 및 지역본부 의결기구의 의결,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지회의 설치와 운영)
1. 지회는 조합원의 업종, 노동 및 생활권역,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있다. 그 세부기준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 지회는 조합에서 정하는 지회운영세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각 지회총회(운영위원회)에서 제정ㆍ개정된 지회운영세칙은 본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회의 운영세칙 중에서 조합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19조(조합과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의 관계)
1. 지회는 조합 의결기구, 지역본부 의결기구,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ㆍ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에 대해서 조합 의결기구, 지역본부 의결기구,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ㆍ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제20조(기구)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업종분과위원회
6. 각종 위원회
7. 고문 및 지도위원 등
제21조(부설기관)
1.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정책연구원
② 교육훈련원
③ 법률원
④ 무료취업알선센터
⑤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부설기관
2. 조합 부설기관의 책임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3. 각 부설기관의 운영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 1 절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부별,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3.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5.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14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7일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6.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총회의 공고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 조합게시판, 각 본부(지부)게시판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제23조(총회기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① 임원(위원장, 사무국장, 감사)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②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③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
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⑤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⑥ 감사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⑦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⑧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⑨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⑩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⑪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영구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⑫ 조합비 결정 및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⑬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⑭ 조합의 통합,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⑮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⑯ 기타 중요한 사항
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24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1.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 대의원대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3. 조합 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
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
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5조(대의원의 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대의원이 소속을 변경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지부의 선출직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단, 회계감사는 제외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 단위로 선출하되 지부조합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20명당 1명씩 선출한다. 단, 단수 10명 초과시 1명을 추가한다.
3.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별 인원비례에 의해 확정된 선거구역을 정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 지부 조합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가장 인접한 다른 지부와 통합하여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5. 조합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6. 대의원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 대회 전전월까지 1년간의 월별 조합비 납부 누계 조합원수를 12등분한 평균 조합원수로 한다. 단, 지부 설립이 1년 미만인 경우 지부 설립 이후 월별 조합비 납부 누계 조합원수를 해당월수로 등분한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제27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8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9조(대의원대회의 기능)
1. 제23조 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승인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임원,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유고시 직무대행 인준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제 3 절 중앙운영위원회
제30조(중앙운영위원회 구성)
1. 중앙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임원(회계감사 제외), 지역본부장,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지부 조합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100명 단위로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제31조(중앙운영위원회 소집)
1.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소집한다.
2.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혹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2조(중앙위원의 소환) 중앙위원의 소환은 선출단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 되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33조(중앙운영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 규칙, 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반 유고 또는 임원 전원 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9.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역본부 운영규정, 지부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역본부의 설치 및 변경, 지부 분할 또는 합병 결정에 관한 사항
12.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6.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7. 가예산, 경정예산 의결에 관한 사항
18. 투쟁기금 및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9, 고장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0.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1.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2. 조합 기관ㆍ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3. 통합 분할로 인한 지역본부, 지부 해산 승인 건
24. 제명자의 복권신청기간 단축 특별결의에 관한 사항
25.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4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지역본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제35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각 분과, 지역본부 및 지부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6. 조합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각 분과, 지역본부 및 지부의 운영상황의 조사지시에 관한 사항
8.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9.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10. 분과, 지역본부 차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상정안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1. 조직분규가 발생한 분과, 지역본부와 지부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12. 각 분과, 지역본부 및 지부의 파업에 관한 사항
13. 위원장이 소집하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총회, 대의원회에 대한 사항
14.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5. 조합원 표창에 관한 사항
16. 본부단위 또는 지부단위 및 본부임원 또는 지부임원 징계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7.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사항
18. 조합비 감면 의결에 관한 사항
19. 예비비 사용의결에 관한 사항
20. 징계 및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1. 사무국 성원의 표창 및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22. 일반자산 취득, 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23. 비품폐기 의결에 관한 사항
24.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업종분과위원회
제36조(업종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역할)
1. 조합은 보험산업의 각 업종을 망라하는 업종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업종의 특성에 따른 단체협약, 현장협약, 교육훈련 등 정책적 대안의 마련
② 각 업종의 조합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반 정책적 제안
③ 각 보험관련 협회에 대한 대응책 요구
④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 제안
⑤ 조합의 결정을 위반한 지부단위 및 지부임원의 징계요청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필요한 사업
2.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본조 부위원장이 된다.
3.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분과의 각 지부장 및 지역별로 분과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4.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6 절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
1. 조합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3.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7 절 고문 및 지도위원 등
제38조(고문 및 지도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지도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고문과 지도위원의 역할과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전문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회 의
제40조(성립과 의결)
1.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 및 회의에서 의결된 행사,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1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원 및 사무국
제42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 약간 명
제43조(위원장의 임무)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6.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44조(수석부위원장의 임무)
1.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5조(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46조(사무국장의 임무)
1. 위원장의 명에 의거 사무국을 총괄한다.
2.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3.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4.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47조(임원의 선출)
1. 조합 임원 중 위원장,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 호선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친다.
3. 부위원장은 해당 각 업종별 분과위원회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부위원장이 된다.
4.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4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보궐선거)
1.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
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4.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잔여임
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사무국장은 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5.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사무국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50조(임원의 탄핵)
1. 조합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탄핵소추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51조(사무국)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2조(단체교섭의 권한 및 체결)
1.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은 조합 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2.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 또는 공동교섭할 수 있다.
제53조(단체협약 인준)
1.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거친 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
2.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조직의 대표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1.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위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신청한다.
제55조(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
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3.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7일전까지 조합 게시판 등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한다.
5.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6조(쟁의결의의 효력)
1.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57조(쟁의기금)
1.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2. 쟁의기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쟁의기금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8조(쟁의대책위원회)
1.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단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①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②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59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1.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①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②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③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2.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3.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1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 징계를 요청한 기관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 9 장 재무, 기금, 회계
제62조(재무) 조합의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후원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기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63조(기금의 설치 관리)
1.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2.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64조(회계)
1.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19년부터 적용한다.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3. 조합의 회계는 매년 조합 회계의 일체에 관한 현황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3.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회계 관련 서류는 외부 제출, 열람시에는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회계 관련 서류 외부 유출, 누설 등의 경우 징계에 처한다.
제 10 장 통합, 해산, 청산
제65조(해산, 청산, 통합)
1.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2. 조합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4.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
을 완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조합설립과 관련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단위노동조합이 본 조합의 지부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가입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은 본 조합 관련 규약 가입절차 없이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2. 회계연도 기준 변경은 2018.7.25 규약 개정 이후로 적용한다.